1. 운영안내
권리침해신고센터는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방 및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또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개인정보 도용 등 권리 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회사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권리 침해 신고를 처리합니다. 다만, 해외 이용자 또는 해외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절차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고를 검토·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관계법령 준수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을 준수합니다. 다만, 해외 이용자 또는 해외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절차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침해 여부를 검토·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정책
- 1) 저작권자 보호 요청 및 침해 신고 시
-
- 저작권 권리주장자로부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를 접수 즉시 복제·전송 중단 조치
- 저작권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 차단한 경우, 그 사실을 게시자에게 통보하거나 공지
- 저작권 보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제공
-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일치하는 자료 즉시 삭제 및 개별 이용자 경고 및 서비스 이용정지 등 제재조치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시행(블랙 리스트 기술 및 검색 불허 가능)
- 회사의 저작권 업무 담당자를 저작권 권리주장자에게 회신하여, 향후 저작권 업무 협조
- 통보 받은 자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는 경우 복제·전송 재개
- 저작권 보호 요청을 수신하고 처리하는 전담 창구 운영과 담당자 지정
- 2) 개인정보 도용, 명예훼손 신고 시
-
-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 또는 신고 된 게시물 또는 컨텐츠에 대해 운영 담당자가 확인 한 후 관계법령 의거하여 접근금지(게시물 삭제 또는 게시물 게재 중단)등의 조치
- 상담 또는 신고 된 사항은 조사절차에 의거 당사자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진행함과 동시에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추후 제재 조치
- 개인정보 도용 및 명예훼손의 분쟁을 처리하는 전담 창구 운영과 담당자 지정
- 3) 해외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 (해외 저작권자 또는 글로벌 콘텐츠 관련)
- 해외 저작권자가 SOOP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회사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dmca@sooplive.com)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침해 주장 대상 콘텐츠의 위치 정보(URL 등)
- 신고인의 성명, 소속(대리인인 경우), 연락처 및 전자우편 주소
- 신고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는 진술
- 저작권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회사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 또는 게시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4) 이의 제기 및 게시 재개 요청 절차
- 게시자는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접근 제한 또는 게시 중단 조치가 이루어진 콘텐츠에 대하여,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거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출된 소명 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게시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 5)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 회사는 동일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라 경고, 이용 제한 또는 계정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6) 제출 방법 및 연락처
- 해외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회사가 지정한 전자우편(dmca@sooplive.com) 또는 권리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 권리침해신고센터 정책 및 이에 따른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할 법원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